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치사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상해치사, 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B의 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6. 25. 울산 학성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듣자 뺨을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두부손상 등을 가하여 2016. 7. 9.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 A과 B은 2016. 3. 14. 울산 'OO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술을 거절당하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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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243, 256(병합) 가. 상해치사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가.나.다. A
2. 나.다. B
검사
이동현, 문지원(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43】 1. 상해치사 피고인 A은 2016. 6. 25. 16:0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계단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이 술이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같은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와 같은 구타로 인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9. 05:07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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