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43】
1. 상해치사
피고인 A은 2016. 6. 25. 16:0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계단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이 술이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같은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와 같은 구타로 인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9. 05:07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