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C(여, 17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임.
  • 2016. 4. 27.경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감.
  • 2016. 4. 28.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

12

사건
2016고합1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송새봄(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5. 8.경 헤어진 사이로, 2016. 4. 27.경 피해자, 친구 D 등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