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2015. 12. 19. 경찰에 신고하고, 2015. 12. 20.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거불능 간음죄의 증명 책...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97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얼마 전 해고된 피해자의 복직을 미끼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