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522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5. 4. 4.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1.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