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17. 선고 2016고정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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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6. 18:40경 울산 남구 수암로 야음 장생포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16.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 장생포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나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