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간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주취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 남구 옥동까지 약 12km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5. 10. 2. 22:30경부터 다음날 01:22경까지 음주하였고, 02:2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 02:49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측정되었고, ...

사건
2016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문옥(검사직무대리, 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주취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시민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을 D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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