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주취 상태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시민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을 D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