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의 공장 출입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F, A, B에게 각 벌금 800,000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2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지회 소속으로, J 주식회사(이하 'J')에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추진함.
  • G지회는 파업 홍보 및 조직을 위해 현장순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H 출입을 시도함.
  • J 측은...

사건
2016고정22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나. E
6.가. F
검사
신종곤(기소), 문종배(공판)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 A, B, F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13. 이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2014. 10. 17.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5. 7. 30.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회'(이하 'G지회'라 함) 지회장이자 해고자, 피고인 A은 G지회 수석 부지회장이자 해고자, 피고인 B은 G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C은 G지 회 H 대표, 피고인 D, E는 G지회 H 대의원이었던 사람들이다. G지회는 2014. 12. 24. 사내하청총파업 추진 전국모임' 결성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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