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 F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13. 이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2014. 10. 17.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5. 7. 30.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지회'(이하 'G지회'라 함) 지회장이자 해고자, 피고인 A은 G지회 수석 부지회장이자 해고자, 피고인 B은 G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C은 G지 회 H 대표, 피고인 D, E는 G지회 H 대의원이었던 사람들이다.
G지회는 2014. 12. 24. 사내하청총파업 추진 전국모임' 결성에 참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