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A, B, C, D, E, F 등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G 등과 순차 공모함.
2009. 4. 3.경, 피고인 A은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D과 C을 태운 피고인 B의 트라제 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7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규(기소), 김미혜(공판)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은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입원하여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09. 4. 3. 22:3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14단지 도로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고인 D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