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양산시 덕계동 불상 장소에서 소유자가 B으로 등록된 C 체어맨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에 매수하였음.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 위반 여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7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대경(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양산시 덕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소유자가 B으로 등록되어 있는 C 체어맨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각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