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양산시 덕계동 불상 장소에서 소유자가 B으로 등록된 C 체어맨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에 매수하였음.
  •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 위반 여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사건
2016고정137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대경(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양산시 덕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소유자가 B으로 등록되어 있는 C 체어맨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각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