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3. 18: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주인에게 소란을 피움.
이 과정에서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10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성현(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2. 3. 18: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인 E에게 "허가증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남, 59세)과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열쇠꾸러 미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등
1.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