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인정 및 정당방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3. 18: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주인에게 소란을 피움.
  • 이 과정에서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 및 변호...

사건
2016고정1010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성현(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2. 3. 18: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인 E에게 "허가증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남, 59세)과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열쇠꾸러 미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등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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