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고단890 판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상향등에 격분하여 보복 운전으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른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8. 22:50경 울산 남구 돋질로에서 중구 D마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시각 D마트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뒤따르던 F 그랜져에이치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G가 주의 환기를 위해 상향등을 깜박거리자 이에 격분함.
피고인은 푸조 승용차를 돌려 피해자 승용차의 뒤를 따르며 상향등을 켜다가 앞 범퍼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0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범구(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22:50경 울산 남구 돋질로 314에 있는 채선당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D마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F 그랜져에이치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5세)가 주의 환기를 위해 상향등을 깜박거리자 이에 격분하여 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