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단8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2. 29.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가석방되었음.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
2016. 1. 11. 17:00경 무면허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19:50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근주(기소), 김미혜(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5. 8. 형기 종료하였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