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 29.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가석방되었음.
  •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
  • 2016. 1. 11. 17:00경 무면허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19:50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

사건
2016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근주(기소), 김미혜(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5. 8. 형기 종료하였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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