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4. 07:4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및 공사 관련서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도로 위에 있어 파손될 것이 우려되어 근처 슈퍼마켓 옆 계단 쪽으로 옮겨 두었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현장 CCTV 사진의 용의자가 피고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