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취업 알선, 공탁금, 사건 해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39만원을 편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2014. 5. 초까지 피해자 Z에게 AD 선박업체 취업 알선, 검사 매형을 통한 공탁금 및 사건 해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총 4,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7. 29.부터 2015. 2. 27.까지 피해자 AG에게 AD 부장 사칭, 회사 발전기금, 신체검사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5,757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4. 중순부터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성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3.경 강원도 동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Z의 처 AB가 운영하는 A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D라는 선박업체의 과장이다. 현재 동해항에 있는 출장소에서 근무하는데, 내 밑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러려면 동해항운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줘야하니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