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공갈, 사기,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수상해, 공갈,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29. 피해자 D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2. 9.까지 피해자 F에게 총 20회에 걸쳐 21,47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갈로 취득함.
  • 피고인은 2015. 12. 21. 피해자 F를 약 26시간 동안 감금함.
  • 피고인은 2016. 1. 8.과 2016. 1. 16. 피해자 F를 폭행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6고단484, 802(병합) 특수상해, 공갈, 감금, 폭행, 상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대경(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4」 피고인은 2015. 11. 29. 08: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의 주거지인 E 원룸 203호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802」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경 군복무를 하면서 선임병으로 알게 된 피해자 F(24세)가 평소 온순한 성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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