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484,802(병합) 판결 특수상해,공갈,감금,폭행,상해,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공갈, 사기,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특수상해, 공갈,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29. 피해자 D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2. 9.까지 피해자 F에게 총 20회에 걸쳐 21,47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갈로 취득함.
피고인은 2015. 12. 21. 피해자 F를 약 26시간 동안 감금함.
피고인은 2016. 1. 8.과 2016. 1. 16. 피해자 F를 폭행함.
피고인은 201...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4, 802(병합) 특수상해, 공갈, 감금, 폭행, 상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대경(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4」
피고인은 2015. 11. 29. 08: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의 주거지인 E 원룸 203호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802」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경 군복무를 하면서 선임병으로 알게 된 피해자 F(24세)가 평소 온순한 성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