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함.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의 SM5 차량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6고단4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양산시 금산2길 금산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 쪽에서 부산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많이 꼬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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