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양산시 금산2길 금산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 쪽에서 부산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많이 꼬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