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6고단41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8. 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 등 이용 촬...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7.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1: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