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2층 소재 'H'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6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상당을 지급받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