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무자격 안마, 성매매,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및 무자격 안마 행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는 성매매,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소재 'H' 업소의 업주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3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 및 무자격 안마를 알선함.
  • 피고인 B는 2016. 3. 15. 위 업소에서 A에게...

사건
2016고단409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의료법위반
다. 상해
라. 특수협박
마. 재물손괴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나. A
2.다.라.마.바. B
3.다. C
검사
박성민(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2층 소재 'H'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6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상당을 지급받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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