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기장군 G 3층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3.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H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경부터 2016. 1. 30.경까지 I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2016. 2. 2.경부터 다시 H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H의 상용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C의 처형이며, 피고인 E은 2015. 3. 3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K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부산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