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2012.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15.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6. 9. 4. 18:20경 울산 중구 교동에서 북정동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

사건
2016고단385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대경(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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