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시작함.
  • 2010. 11. 9.경 사기: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와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커피전문점 개업을 위해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더 부담할 예정이었음. 운영수익으로는 이자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

사건
2016고단3778 사기
2017초기2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배상신청인
B
검사
김도형(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 여름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전문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2010. 10. 1. 1,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변제하고 2010. 10. 11.부터 2010. 10. 19.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1. 2010.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