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3778,2017초기28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시작함.
2010. 11. 9.경 사기: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와 월 3,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커피전문점 개업을 위해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더 부담할 예정이었음. 운영수익으로는 이자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78 사기 2017초기2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배상신청인
B
검사
김도형(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 여름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전문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2010. 10. 1. 1,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변제하고 2010. 10. 11.부터 2010. 10. 19.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1. 2010.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