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369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들을 방임·유기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6. 중순경까지 울산에 거주하는 당시 12세, 7세의 두 딸(피해자 B, C)을 방임함.
피고인은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2만 원만 맡겨놓고 내연녀와 함께 고양시에서 생활하며 피해자들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음.
피해자들은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며,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피해자 B이 장염에 걸려 아파도 연락을 받지 않음.
이러한 방임 행위로 피해자들은 등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자이자 양육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6.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D 1동 501호에서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2만 원만 맡겨놓은 채 집을 나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내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고 당시 만 12세 및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