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들을 방임·유기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6. 중순경까지 울산에 거주하는 당시 12세, 7세의 두 딸(피해자 B, C)을 방임함.
  • 피고인은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2만 원만 맡겨놓고 내연녀와 함께 고양시에서 생활하며 피해자들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음.
  • 피해자들은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며,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피해자 B이 장염에 걸려 아파도 연락을 받지 않음.
  • 이러한 방임 행위로 피해자들은 등교...

사건
2016고단369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자이자 양육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6.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D 1동 501호에서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2만 원만 맡겨놓은 채 집을 나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내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고 당시 만 12세 및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