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1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수암시장 앞부터 C 앞까지 약 2.74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시각, 피고인은 C 앞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의 오른쪽 뒤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

사건
2016고단3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혜현(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 수암시장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74km의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21:05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접근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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