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36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1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수암시장 앞부터 C 앞까지 약 2.74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시각, 피고인은 C 앞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의 오른쪽 뒤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혜현(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 수암시장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74km의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21:05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접근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