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6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벌금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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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점에서 치마 속 촬영 미수, 벌금형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26. 12:35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지하 1층 서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6세)을 뒤따라가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음.
그러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2:35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지하 1층에 있는 서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피해자 F(여, 26세)을 뒤따라 다니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