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점에서 치마 속 촬영 미수, 벌금형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6. 12:35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지하 1층 서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6세)을 뒤따라가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음.
  • 그러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

사건
2016고단3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2:35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지하 1층에 있는 서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피해자 F(여, 26세)을 뒤따라 다니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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