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음.
  • 2015. 12. 22.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날부터 2022. 12. 21.까지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
  • 2016. 2. 2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사건
2016고단360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송새봄(공판)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5.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같은 날부터 2022. 12. 21.까지 보호관찰 중에 있으며, 2016. 2. 2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가 받았다. 1.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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