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3601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공소취소)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2.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음.
2015. 12. 22.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날부터 2022. 12. 21.까지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
2016. 2. 2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0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송새봄(공판)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5.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같은 날부터 2022. 12. 21.까지 보호관찰 중에 있으며, 2016. 2. 2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가 받았다.
1.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