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중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위 사이트의 서버에 업로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