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에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8.경 울산 중구 B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접속함.
  • 피고인은 'D'이라는 아이디로 총 5회에 걸쳐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 가입자가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2016. 6. 28.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교복 등을 착용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

사건
2016고단35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검사
문동기(기소), 문지원(공판)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중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위 사이트의 서버에 업로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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