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D, 2층 소재 'E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2016. 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는 , 세렝게티 L 게임기 20대, '슈퍼손' 게임기 10대 등 합계 30대의 게임기를, 같은 해 4.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는 '넘버4' 게임기 20대, '이글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