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 영업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피고인 B는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소재 'E게임랜드'의 실업주이며, 피고인 B는 해당 게임장의 종업원임.
  •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4. 22.경까지 '세렝게티', '슈퍼손', '넘버4' 등 총 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
  • 이 게임기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기능(당첨 점수 기록, 캐릭터 종류 및 숫자 결정 등)이 추가된 변조 게임기였음.
  •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

사건
2016고단33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박성민(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D, 2층 소재 'E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2016. 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는 , 세렝게티 L 게임기 20대, '슈퍼손' 게임기 10대 등 합계 30대의 게임기를, 같은 해 4.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는 '넘버4' 게임기 20대, '이글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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