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3. 19:20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여, 51세) 운영 F 사무실에서, 과거 부동산 거래 및 아들 용돈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 역시 관련 문자를 받자 격분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리, 손목, 배를 강하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8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3. 19: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5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돈 금액과 관련하여 오해가 생겨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문자를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 굵기 불상)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위 각목으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배 부분을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