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동천서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