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2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울산 북구 상안동 동천서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화물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함.
  • 피고인은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

사건
2016고단2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근주(기소), 송새봄(공판)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동천서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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