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 협박, 업무방해, 상해죄 인정 및 협박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미등록 대부업, 협박, 업무방해,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C, D에 대한 협박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임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가을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F, C, D, G 등에게 월 이자를 받고 돈을 대부하는 영업을 함.
  •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F에게 "씹할년들, 좆같은 년.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돈 언제 갚을 거냐" ...

사건
2016고단2958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협박
다. 업무방해
라.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F에게 300만 원을 월 이자 30만 원에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C, D, G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대부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4:00경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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