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F에게 300만 원을 월 이자 30만 원에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C, D, G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대부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4:00경 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