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지인 4명에게 총 8,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피해자 E, G, J, K에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 "음주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 "여학생을 치고 뺑소니를 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3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사건이 처리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