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크린골프장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F(여, 42세, 종업원)를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16:00경 피해자가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을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쥠.
  • 같은 날 17:14경 카운터에서 이용료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직후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사건
2016고단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국권(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2세)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6:00경 위 'E' 2번방에서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음료수 등을 들고 들어와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고, 같은 날 17:14경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용료로 5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건네받자 마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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