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6. 18.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2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3.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0. 2. 4. 00:0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의 항의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림.
피고인은 피해자 D과 E이 쫓아오자 차에서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9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0. 2. 4. 00:0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을 칠 듯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3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