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25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3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 E(44세)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평화(기소), 문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 선우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