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11. 하순경 피해자 F에게 소고기국밥집 운영을 빙자하여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 A는 금융기관 대출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전기세까지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7.경 500만 원, 2014. 12. 18.경 1,000만 원, 합계...

사건
2016고단2426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문지원(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울 산 남구 G건물 1층에서 소고기국밥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소고기국밥집의 관리를 맡기고 월급으로 매월 500만 원씩 주며 차용금은 2015. 6.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991,748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의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전기세조차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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