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울 산 남구 G건물 1층에서 소고기국밥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소고기국밥집의 관리를 맡기고 월급으로 매월 500만 원씩 주며 차용금은 2015. 6.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991,748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의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전기세조차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