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2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31. 및 2013. 11. 8.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15. 10. 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6. 3. 23.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자동...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한울(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