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경 피해자가 음소거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허벅지를 2회 참.
**2015. 7.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73 폭행
피고인
A
검사
송새봄(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2015. 2.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10.경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음소거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 무렵 울산 울주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