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폭행죄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확정됨.
  •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관계를 반복하다 2015. 10.경 헤어짐.
  • 2015. 7.경 피해자가 음소거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허벅지를 2회 참.
  • **2015. 7.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얼...

사건
2016고단1973 폭행
피고인
A
검사
송새봄(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2015. 2.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10.경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음소거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 무렵 울산 울주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