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4. 4.경 피해자 B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 아이파크아파트 회사 분양분 투자 명목으로 20,100,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당시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이미 피해자 B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사채 변제에 사용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2014. 4. 16.경 피해자 B에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일반산업단지 내 일반상업용지 공매 투자 명목으로 28,342,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73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의 회사 분양분이 남아 있는데, 계약금 약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다른 분의 계약금을 합쳐서 분양계약을 하고 이를 단타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다른 소득이 없고, 사채업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분양권 매입 명목으로 투자받은 2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