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사기, 채무 변제 독촉 상황에서 투자금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4.경 피해자 B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 아이파크아파트 회사 분양분 투자 명목으로 20,100,000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당시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이미 피해자 B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사채 변제에 사용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2014. 4. 16.경 피해자 B에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일반산업단지 내 일반상업용지 공매 투자 명목으로 28,342,000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위...

사건
2016고단1873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의 회사 분양분이 남아 있는데, 계약금 약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다른 분의 계약금을 합쳐서 분양계약을 하고 이를 단타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다른 소득이 없고, 사채업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분양권 매입 명목으로 투자받은 2천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