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18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22.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울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길을 걷던 피해자 E(53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및 음주운전죄의 성립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범구(기소), 김미혜(공판)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냉천사거리 쪽에서 매곡산업단 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오른쪽에는 뚝방 인도가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53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