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함.
피고인은 자신을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매니저로 소개하며 해외 선물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함.
2013년 6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고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
그러나 피고인은 모건스탠리나 그 자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D는 피고인이 차용한 신용불량자의 명의였음.
피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1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도형(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 리의 자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해외 선물(손가)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외국계 투자회사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고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회사의 직원이라는 D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을 뿐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나 그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