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0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음.
  • 2011.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음.
  • 2016.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
  • 2016. 5. 12. 22:3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서 약 10m ...

사건
2016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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