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17.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9. 형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2015. 12. 4. 22:00경,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부터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고 끌어내어 주거지로 끌고 들어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씹년아, 어디 도망갈려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1 상해, 감금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8.경부터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4. 22:00경 울산 중구 D, 3층 옥탑방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부터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