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고단10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보험 운전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가 더 있음.
2016. 3. 30.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약 300m 운전함.
위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및 무보험 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6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14:10경 울산 동구 문재길에 있는 전주콩나물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버킹검노래타운 앞길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