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4. 06:47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유턴에 부적합하며, 건너편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건너편 손님을 태우기 위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유턴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
핵심...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도형(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6:47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활고개입구 방면에서 삼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유턴에 부적합한 도로이고 건너편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하거나 유턴을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너편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연에 확인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