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에 2007. 12. 28.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7. 12. 2. 접수 제131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 2016년 신탁해지 내지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