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5,479,000,000원을 대여하였음.
  • E이 2012년경부터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됨.
  • 원고는 2014. 8. 5. E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9. 2,268,900,50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 E은 2013....

12

사건
2016가합2227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16. 접수 제91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에게 2004. 12. 15.부터 2005. 1. 4.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530,000,000원(이자 월 10,600,000원)을, 2005. 3. 14.과 2005. 6. 1.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이자 월 8,000,000원)을, 그 후 2005. 9. 5.부터 2010. 12. 13.까지 합계 4,549,000,000원을 각 대여하는 등 합계 5,47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E이 2012년경부터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E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