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16. 접수 제91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에게 2004. 12. 15.부터 2005. 1. 4.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530,000,000원(이자 월 10,600,000원)을, 2005. 3. 14.과 2005. 6. 1.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이자 월 8,000,000원)을, 그 후 2005. 9. 5.부터 2010. 12. 13.까지 합계 4,549,000,000원을 각 대여하는 등 합계 5,47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E이 2012년경부터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