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B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함.
사실관계
B은 원고의 C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F 등과 공모하여 원고 등 명의의 기념품공급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환은행에서 약 4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외환은행은 B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외환은행에 545,277,720원을 지급함.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1878 청구이의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의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12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은 원고의 C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B과 피고는 처남댁, 시매부의 관계이고, D는 동서 관계이며, E는 D의 형이다.
나. B에 대한 형사처벌
1) 울산지방법원은 2007. 5. 11. 'B이 F 등과 공모하여 원고 등 명의의 기념품공급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기념품공급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약 4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7고합1, 19(병합)].
2) B이 항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