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B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함.

사실관계

  • B은 원고의 C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F 등과 공모하여 원고 등 명의의 기념품공급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환은행에서 약 4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외환은행은 B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외환은행에 545,277,720원을 지급함.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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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1878 청구이의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의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12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은 원고의 C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B과 피고는 처남댁, 시매부의 관계이고, D는 동서 관계이며, E는 D의 형이다. 나. B에 대한 형사처벌 1) 울산지방법원은 2007. 5. 11. 'B이 F 등과 공모하여 원고 등 명의의 기념품공급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기념품공급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약 4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7고합1, 19(병합)]. 2) B이 항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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