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D의 직원임.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84,875,000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소유권 변동이 없음.
  • 원고의 요구에 피고 C은 제1각서를, 피고 B은 제2각서를 작성하여 줌.
  • 제1각서는 D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 C이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임.
  • 제2각서는 2015. 12. 31.까지 등기...

사건
2016가단83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0.부터, 피고 C은 2016. 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2. 7. 9.부터 2015. 3. 2.까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2. 7.경 원고에게, 「E 내에 있는 여수시 F 전 1,534m2 중 9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말하였고,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7. 16.까지 D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84,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여수시 F 전 1,534m2에 관하여 2009. 12. 2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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