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0.부터, 피고 C은 2016. 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2. 7. 9.부터 2015. 3. 2.까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2. 7.경 원고에게, 「E 내에 있는 여수시 F 전 1,534m2 중 9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말하였고,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7. 16.까지 D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84,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여수시 F 전 1,534m2에 관하여 2009. 12. 23.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