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비 중 미이행 부분과 하자보수비용을 합한 4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임.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6,500만 원, 이후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5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5. 12. 3.까지 스크린 기계 4대를 설치하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7868 계약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133,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에서 'D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레저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E'이란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필요한 일체 작업을 하여 주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