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57,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버클 등 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판매물품은 원고가 공급하고 사업자명의는 피고 운영의 'C'이라는 업체를 이용하며, 피고가 수령하는 판매대금에서 원고가 판매물품을 조달하는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영업이익은 원고와 피고가 7:3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0.경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 동남정밀, 주식회사 티피엘코리아 등으로부터 별표 '구입'의 '공급가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1,251, 927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